아동 학대 신고시 지자체와 수사기관 현장출동 동행 의무화 등
정인양을 추모하는 메시지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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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연천=뉴스1) 이상휼 기자 =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지난 5일 아동학대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정인이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Δ아동학대 신고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 즉시 조사・수사 착수 Δ지자체와 수사기관 현장출동 동행 의무화 Δ지자체 조사과정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참여 의무화 Δ아동학대행위자의 진술 및 자료제출 거부방지 Δ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시간확대(72시간→168시간) Δ1년 2회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과정에서 재학대 발생 우려시 '아동-학대행위자' 즉시 분리조치 Δ학대행위자 현장조사 거부시 처벌강화 Δ수사기관 등 응급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또 일어났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정인이 사건 대한 책임을 물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인이의 짧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아동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성원 국회의원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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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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