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김성원 의원, '정인이방지법' 대표 발의

뉴스1
원문보기

김성원 의원, '정인이방지법' 대표 발의

속보
검찰,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아동 학대 신고시 지자체와 수사기관 현장출동 동행 의무화 등



정인양을 추모하는 메시지 © 뉴스1

정인양을 추모하는 메시지 © 뉴스1


(동두천‧연천=뉴스1) 이상휼 기자 =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지난 5일 아동학대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정인이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Δ아동학대 신고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 즉시 조사・수사 착수 Δ지자체와 수사기관 현장출동 동행 의무화 Δ지자체 조사과정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참여 의무화 Δ아동학대행위자의 진술 및 자료제출 거부방지 Δ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시간확대(72시간→168시간) Δ1년 2회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과정에서 재학대 발생 우려시 '아동-학대행위자' 즉시 분리조치 Δ학대행위자 현장조사 거부시 처벌강화 Δ수사기관 등 응급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또 일어났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정인이 사건 대한 책임을 물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인이의 짧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아동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성원 국회의원 © 뉴스1

김성원 국회의원 © 뉴스1


daidaloz@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