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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단독]"정인이 학대 뭉개" 세 차례 신고 놓친 양천서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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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고(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인 양의 그림이 놓여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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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세 차례 받고도 정인양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경찰의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재수사를 촉구하며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양천경찰서장을 고발했다.



“양천서, 정인이 학대 뭉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피고발인(이화섭 양천서장)은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소홀 등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해 직무유기를 했다”며 “이런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 상당수가 경징계를 받았고 피고발인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아 반드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고발사유를 밝혔다.

정인이는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됐으나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생후 16개월 만에 양천구 목동 소재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으나 신고 당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일벌백계로 엄벌 처해야”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정인이 학대를 뭉갠 양천경찰서 최고책임자인 피고발인은 경찰청 경찰개혁추진TF팀장과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일했던 경찰개혁 총책임자였다”며 “경찰의 책무인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상식과 원칙을 외면한 채 사과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중징계까지 감안한 조치로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 여겨진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양천경찰서장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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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화섭 양천서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양천서 책임론에 대해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전체적으로는 다 나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은 하루 만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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