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인 양의 그림이 놓여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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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된 뒤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 당시 양모(養母)가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인이의 입양을 주선한 홀트아동복지회에 따르면, 정인이의 양부모는 작년 1월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았다. 입양 기관은 각종 서류 검토와 상담, 교육을 통해 양부모가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지 판단해 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한다.
당시 홀트아동복지회와 법원은 양모가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입양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회 관계자는 “당시 정인이 양모의 정신과 치료 기록을 확인해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에서 허가 결정이 났다”고 했다.
정인양 양모 장모씨의 정신과 치료 기록은 홀트아동복지회가 양부모의 5년치 요양급여 확인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번역가로 일하던 장씨는 한 복지 단체와 임금 체불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였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입양을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은 없다"며 "정신과 진단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교수는 "입양모에게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었다면 그 기록이 아이 양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면밀하게 분석해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재성·편광현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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