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6일 오후 9시10분 현재 23만7352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국가 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거론하며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 시킨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정인이는 생후 6개월 무렵이던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됐다. 양부모는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으나, 신고 당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양모 장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 안 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씨 부부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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