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지난 4일 시작된 해당 청원에는 이날까지 23만4109명이 참여했다.
|
이어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 시켰다"면서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2021년을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2의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그 때에도 경찰과 관계기관은 뒷짐 지고 있을 것이냐"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 입양된 정인 양은 같은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 양은 사망 당시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은 것은 물론 몸 곳곳에 골절 흔적도 발견됐다.
검찰은 정인 양의 입양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 B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 등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oneway@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