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4일 게시된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전 7시40분 기준 23만2000여명이 동의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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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양에 대한 학대 신고를 세 차례 받았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한 서울 양천경찰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양천경찰서장을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4일 게시된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전 7시40분 기준 23만2000여명이 동의했다.
앞서 사망한 영아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멍이 든 채로 실려왔다가 숨졌다. 아이가 사망하고 난 뒤 병원 측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영아의 모친 A씨를 서울 양천경찰서에 신고했다.
지난해 5월부터 5개월간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경찰에 접수됐지만 묵살됐다. 수차례 신고에도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이를 부모와 분리하지 않았고, 경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해당 신고를 '내사종결' 처리했다.
청원인은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언급하며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시킨 것,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며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2021년을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2의,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며 "그때에도 경찰과 관계기관은 뒷짐 지고 계실 건가"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 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 책임자를 통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 청원이 답변 요건을 충족해 김창룡 경찰청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답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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