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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학대 방임' 양부 해고한 회사, 관계자 설명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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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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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정인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그림이 놓여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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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양이 학대 당한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안모씨가 재직 회사에서 해임됐다.

안씨의 재직 회사 A사는 지난 5일 안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해고를 의결했다.

A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이날 진행된 2차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양부 안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양부에 대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업무배제 및 대기 발령 조치를 취해왔으며, 기소 단계부터 인사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노동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소 단계부터 조심스럽게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1차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논의했고, 오늘(5일) 진행된 2차 징계위원회에서 모든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1월 사망 영아의 양어머니 장모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학대와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의견 송치했다. 양아버지 안모씨는 아동복지법상 방임과 방조 혐의에 대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두 사람에 대한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1월 아기를 입양한 후 1개월째 되는 시기부터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영상 등을 확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으로 밝혀졌다. 사망 당시 영아는 장이 파열된 상태였으며 갈비뼈가 여러 차례 부러졌던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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