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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정인이 아동학대 확진할 수 없다" 진단한 의사…"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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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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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OO소아과의원 에서 정인이 에게 허위진단서를 내린 의사의 의사면허를 박탈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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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아동학대에 시달리던 정인양을 진료한 뒤 학대 흔적이 아닌 구내염이라고 진단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의사는 "부적절한 이유로 정인이 양부모를 도와준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인이 구내염 진단 의사, 면허 박탈해 달라"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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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OO소아과의원 에서 정인이 에게 허위진단서를 내린 의사의 의사면허를 박탈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6일 오전 7시 기준 7만30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이 청원은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인 상태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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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OO소아과의원 에서 정인이에게 허위진단서를 내린 의사의 의사면허를 박탈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6일 오전 7시 기준 7만30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이 청원은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인 상태다.

청원인은 "정인이는 학대로 인해 입안이 찢어졌고 이를 본 한 소아과전문의가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가해자부부가 OO소아과의원의 의사가 '구내염이라고 내린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소아과전문의로써 찢어진 상처와 구내염을 구분하지 못함이 의사로써의 능력이 의심된다"며 "가해자가 유리하도록 허위 진단서를 내려 정인이를 구하기 위해 신고한 선량한 신고자들의 노력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미필적 고의가 있기에 공범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며 "국가에서 내준 면허증을 국가에서 박탈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소아과 의사 "진단서 작성한 적 없어…깊이 책임 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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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이너



해당 소아과 의원 원장인 A씨는 '한경닷컴'에 "진료 당시 정인이의 입 안 상처와 구내염, 체중 감소에 대해 모두 소견을 밝혔다"며 "정인이 진료와 관련해 어떠한 진단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입 안 상처를 구내염으로 바꿔 진단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A씨는 2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 등을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인이 양부가 지난해 9월23일 아동보호소 직원과 함께 병원을 찾았을 당시 정인이에게 구강 내의 상처, 구내염 및 체중 감소가 관찰됐다고 분명히 전했다"며 "구강 내 상처와 구내염에 대해서는 치료를 진행했고, 체중 감소에 대해선 대형 병원의 별도 검사가 필요하다고까지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아동보호소 직원이 상처로 아동학대 판정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것에 대해 "만약 맞아서 생긴 상처였다면 주변에 점상 출혈, 멍, 압통 등이 관찰될 텐데 당시엔 발견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지금 상태만으로는 아동학대로 확진할 수는 없다'고만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인이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제가 밝힌 소견이 정인이 양부모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선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 어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책도 많이 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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