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인 양의 그림이 놓여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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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로 숨을 거둔 정인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공개했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학대대응 업무의 책임 과중과 빈번한 민원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경찰 조치에 대한 면책 규성 신설을 주장했다.
경찰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 관련 법·제도적 필요 조치 검토'에서 "학대대응 업무 및 책임은 과중하나 빈번한 민원 제기에도 민원과 책임을 현장근무자 개인이 감당한다"며 "신속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 청구 시 검사 경유를 배제하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도록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행 '아동학대처법법'상 현장 출입·조사 근거조항이 '신고된 현장'으로 규정, 신고현장 외 경우는 피해 여부 등 확인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정인양의 학대 신고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들어온 것과 관련해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것에 대해선 "분리조치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과의 협업 문제"를 꼽았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출동 대면현장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혐의 입증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분리조치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아보전과의 협업 문제 등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리조치 검토 시 경찰과 아보전이 상호 판단을 전가, 아보전이 임시조치 신청 요청시 자체 판단이 가능함에도 기계적으로 경찰에 판단을 유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보고서에서 '경찰 조치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을 주장했다.
경찰은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 또는 신고접수를 통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오로지 해당 아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하에 적극적으로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 정당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해 담당 경찰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직무수행을 장려하여 관련 아동보호 정책에 실효성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소방기본법 제16조의5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활동에 관하여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 감면할 수 있는 규정 신설 필요"라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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