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입양 사후관리 경과' 자료에 따르면 정인 양의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해 5월 26일 2차 가정방문에서 학대 정황을 처음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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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정 양이 2주간 깁스를 하고 있었던 사실, 양모 A씨가 자동차에 30분간 방치한 사실 등을 전달받았지만 6월 26일 양부 B씨와 한 차례 통화하는 것에 그쳤다. 7월 2일 있었던 3차 가정방문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 양의 체중이 1kg 줄어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있었던 지난해 9월 경에는 A씨가 방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가정방문을 연기했다. 홀트 측은 10월 3일 B씨와 통화한 뒤 '아동이 이전의 상태를 회복해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정 양은 같은 해 10월 13일 사망했다.
복지부 매뉴얼에는 입양기관이 학대 정황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입양기관인 홀트가 정 양의 학대 정황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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