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상태 심각" 의사 신고에도 경찰은 '혐의없음'
신현영 의원 "신고 내용 명확·의료진 소견도 있었는데…"
'정인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사실상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대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자 양부와 통화하고 나서 "잘 지내고 있다"고 기록했다. 정인이 사망 10일 전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사망사건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인이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해 5월 25일 학대 사실을 파악했다.
학대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이뤄진 2차 가정방문에서다.
당시 양부모는 정인이의 배, 허벅지 안쪽에 생긴 멍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
6월 26일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정인이의 쇄골 골절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가정 방문 없이 양부와 통화만 했다.
'자동차에 아이를 방치했다'는 추가 신고 이후인 7월 2일 3차 가정방문에 나섰지만, 역시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인이 체중이 크게 줄어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9월 18일에서야 다시 통화가 이뤄졌다.
홀트 측은 마지막으로 10월 3일 양부와 통화한 뒤 "아동이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여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정인이는 열흘 후인 13일 사망했다.
2차 가정방문에서 학대 정황을 파악한 것은 물론, 반복적으로 학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넉달 넘게 방치한 셈이다.
질의하는 신현영 의원 |
경찰 역시 정인이를 방치했다.
신 의원이 경찰청에서 입수한 아동학대 의심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소아과 의사 A씨는 작년 9월 23일 정인이가 병원에 다녀간 직후 경찰에 전화해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영양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다른 병원에서 정인이를 진찰하고 아동학대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작성한 아동학대위험도평가척도 검사에서도 '조치 고려' 기준인 총점 4점에 1점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아동에게 신체외부 손상이 관찰되거나 신체 내부의 손상 또는 정서적 피해가 의심된다'는 항목에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는 결정문항에 체크되어 있었다.
이 평가척도는 총점과 상관없이 결정문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이 적용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한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해 이를 담당자가 현장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면 정인이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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