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시위 등 저항 구체화
"형평성·실효성 있는 방역대책 마련하라" 靑 청원 촉구도
정부 "방역 성과 나타나면 영업 허용 의견 구하겠다"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업 제한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음식점·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업주들의 불만이 구체화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해 더욱 가혹한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며 형평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 연맹(PIBA)은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유독 실내 체육시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방역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헬스장 등 수도권 내 일부 실내체육시설은 지난달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집합금지 대상이 돼 현재까지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들은 이날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정부는 우리의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또 다시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토로했다.
PIBA 소속 업주 153명은 지난달 30일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 총 7억6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같은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려 "실내 체육업 수백명의 대표님들과 수천명 강사님들을 대표해 정부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며 "식당, 카페, 목욕탕은 일부 영업을 허용하면서 체육시설에만 강력한 잣대를 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4일 경기도 포천시 한 헬스장 내 운동기구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자영업자들 또한 영업제한 조치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자영업자의 재산권·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피해 업종 및 상가 임차인들에게만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부담을 전가해온 것을 공론화할 것"이라며 "임대인이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상생노력과 지원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정당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서울시 집합제한조치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에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방역지침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큰 피해를 감수한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분께 송구스럽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는 방역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양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2주간 집중적으로 방역 관리를 해 유효한 성과가 나타난다면 집합금지를 계속 적용하는 것보다 영업을 허용하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한다는 목표로 방역수칙 의견을 구하겠다"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10일 정도만 인내해주고 방역관리에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