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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부, 결국 다니던 방송사서 쫓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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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 소속 방송사 징계위서 '해고' 의결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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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망사건의 양부모 중 아버지 A씨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A씨가 다니던 B 방송사 측은 5일 “오늘 자로 경영 직군에 있던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B 방송사 징계위원회에서는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B 방송사는 특히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진 점과 피해 A씨의 신상이 온라인에 상당 부분 공개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거세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 이를 막지 못한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게시 하루 만에 18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A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부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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