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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이제서야…'정인이法' 이번 국회서 처리 합의 계류법안 90개도 뒷북심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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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인양에 이어지는 추모 손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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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며 새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5일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아동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했지만, 21대 국회 개원 후 정쟁에만 몰두했던 여야가 '뒤늦게'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어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일명 '정인이 방지법'을 8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회에 계류된 90여건의 관련 법안도 뒤늦게 심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어서 졸속 심사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올해 들어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대아동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일명 '아동학대 무관용법'을 발의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와 수사에 착수토록 했고, 지자체 조사과정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 아동학대행위자의 진술 및 자료제출 거부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이 지난해 발의한 '아동학대방지3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대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가해부모와 아동을 긴급히 분리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지자체장이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는 즉시 분리·보호법(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아동학대 범죄자가 또다시 학대행위를 하는 누범인 경우 가중 처벌법(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논의 및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께 아동학대방지법하고 관련된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백 의원께서 흔쾌히 화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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