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부, 다니던 방송사서 해고…만장일치 의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양부인 A씨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다니던 방송사 B사 관계자는 5일 “오늘 자로 경영직 군에 있던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B사 징계위원회에서는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양부모 A 씨와 B 씨는 지난 2019년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8개월 된 정인이를 입양했다.

이후 정인이는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끝에 대장 파열 췌장 절단 등 직접적 외력에 의한 장기 손상을 입었고, 결국 지난해 10월 13일 양부모에게 입양된 지 9개월 만에 세 차례의 심정지 끝에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하지만 경찰은 3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지만 양부모 말만 믿고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후 10월 13일 사망 당시 정인이 상태를 본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한 뒤에서야 부검, 아동학대 치사로 양모 B 씨를 구속하고 양부 A 씨를 아동학대,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 사건이 화제가 된 뒤에야 3차 신고를 처리한 양천서 경찰관 5명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1, 2차 신고 관련 경찰관 6명에겐 주의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