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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학대 의혹 양아버지, 다니던 방송사서 해고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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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보도된 정인이 입양전 모습. [사진 SBS 그것이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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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케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인이의 양아버지 A씨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해당 방송사 측은 5일 "오늘 자로 경영 직군에 있던 A씨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사유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원의 품위 훼손'에 해당돼서다.

이 방송사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경영 직군에 있던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했다"며 "지난해 12월 29일 징계위를 열어 최고수위의 징계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고, 1주일 간 법리 검토를 거쳐 징계위 만장일치로 해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부모의 회사·신상 등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회사 측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A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부인(양어머니)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한편 정인이는 생후 6개월 무렵이던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됐다가 학대를 받고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인이의 유골이 안장된 묘원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고석현·이지영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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