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몰두하다 ‘뒷북’ 입법
여야 “임시국회 내 처리” 합의
백혜련 소위원장과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에서 오는 아동학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한 후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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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16개월 입양 아동이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며 새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5일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아동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했지만, 21대 국회 개원 후 정쟁에만 몰두했던 여야가 '뒤늦게'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어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일명 '정인이 방지법'을 8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회에 계류된 90여건의 관련 법안도 뒤늦게 심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어서 졸속 심사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올해 들어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대아동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일명 '아동학대 무관용법'을 발의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와 수사에 착수토록했고, 지자체 조사과정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참여를 의무화 했다. 또 아동학대행위자의 진술 및 자료제출 거부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이 지난해 발의한 '아동학대방지3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대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가해부모와의 아동을 긴급히 분리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지자체장이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는 즉시 분리·보호법(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아동학대 범죄자가 또다시 학대행위를 하는 누범인 경우 가중 처벌법(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논의 및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 청년의힘 공동대표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은 피해아동과 목격자 등이 가해자와 분리된 곳에서 진술조사를 받을 수 있는 아동학대방지 4법,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께 아동학대방지법하고 관련된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백 의원께서 흔쾌히 화답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도 "크게 3개 정도의 법이 있고, 관련해 40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됐다. 이를 정리해 민법, 아동학대 관련 조항 등에 대해 소위에서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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