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9.3조 재난지원금 총알준비 완료…11일부터 받으려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9조3000억원대 3차 코로나19(COVID-19)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재난지원금) 지원이 본격 시작된다. 정부가 추산한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580만명. 지원대상은 이르면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 지원대상은 클릭만으로 간단히, 6일부터 신청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1년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통과로 마련한 4조8000억원 목적예비비에 2021년 본예산과 2020년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잔액 등을 더해 총 9조3000억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한다.

현금성 직접지원은 4조6000억원으로 다음달 11일 설 연휴 전 88%까지 지급을 마치는 게 정부 목표다.

정부는 신속한 현금 지급을 위해 기존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한다.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별도 서류구비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우선 6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지원대상은 곧바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는 11~15일 중 지급을 시작해 설 연휴 전까지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처음 지원을 받는 5만명은 15일 공고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 심사를 거쳐 2월 말 이후 10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다.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주는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신청가능하다.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하고,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따라 100만원, 20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구조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내 매점 등 부대시설 역시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한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소상공인에 포함된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250만명에 대해선 1월 중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새로 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 30만명은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후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선 신규 고용취약계층 지원과 마찬가지로 2월 말부터 순차 지급한다.

이밖에 법인택시 기사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금 50만원은 1월 중에, 방문 돌봄 종사자에게 주는 생계지원금 50만원은 2월 이후 지원한다는 목표다.


2차 지원금도 못 받았는데 4차 지원금 논의까지…선거용 비판도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형평성과 절차 논란은 아직 진행형이다.

일부 현장에선 신규 지원금 심사 지연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2차와 동일한 구조로 집행하는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신규 신청자에 대해선 신속한 집행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다.

집합제한·금지 대상업종 가운데 일부는 매출 감소나 임차료 부담과 무관하게 3차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에 들어가는 점과 선별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여전하다.

여기에 여권을 중심으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위로금) 지급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목소리까지 나와 논란이 거세졌다.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재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최고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제안한다"고 운을 띄웠고, 이낙연 대표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경 편성에 부정적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4차례 추경 편성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거대 여당의 논리에 결국 끌려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