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YTN 언론사 이미지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교사 징역 3년 선고

YTN
원문보기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교사 징역 3년 선고

속보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별세


근무하는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장비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40대 교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학생들에게 사회 전반을 가르치고 소통하며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성적 호기심으로 가르침의 대상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 김해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변기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태인 [o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