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근무하는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장비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40대 교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학생들에게 사회 전반을 가르치고 소통하며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성적 호기심으로 가르침의 대상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 김해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변기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태인 [o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