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떠나고 국회엔 40개 법안 쌓였다…목적은 하나 '아동보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4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는 편지와 물건들이 쌓여 있다. 202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정인(입양 전 이름)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정치권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입법 활동에 들어갔다. 여야는 이번 주 내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들은 '제2의 정인이'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 학대아동 보호 제도 개선, 아동학대 조사 기능 강화 등의 법·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방지3법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Δ아동권리보장원이 전문적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학대 아동 응급조치기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 Δ아동이 '가정환경'이 아닌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는 개념으로 원가정보호제도 개정 Δ경찰·공무원이 병원에서도 관계인 조사 가능토록 개정 등을 포함한다.

국민의힘 청년당인 '청년의힘' 김병욱·황보승희 공동대표도 '아동학대 방지 4법'을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은 Δ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을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 조사해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하고 Δ사법 경찰 또는 아동 보호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나 피해아동 주거지에 출입해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하며 Δ아동 건강검진시 아동학대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고 Δ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 상담, 교육, 치료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권칠승 의원은 학대아동의 가정 방문 주기와 관리 방법 등의 사후관리 규정을 구체화하는 학대아동 보호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보호 조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아 실제적인 조치가 미비했다. 개정안은 가정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형량을 높이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형량을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3년 이내 재범 아동학대 가해자의 경우 형량을 2배까지 가중하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학대 범죄는 초동대처가 중요한 만큼 경찰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말 학대의 여러 징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 대응을 부실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법사위 차원의 입법 심의도 조속히 착수될 예정이다. 법안 처리 필요성에 여야가 합의해 1월 임시국회 말일인 오는 8일 관련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 개회 전 기자들을 만나 "아동학대법과 관련된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면서 "백혜련 간사께서 흔쾌히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하자고 화답해주셔서 중대재해법이 정리되는대로 정인이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관련해서 40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법 상 훈육조항, 아동학대법 관련해 법사소위에서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임시국회 때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뉴스1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는 꽃이 놓여 있다. 2021.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jsl@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