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학부모·교사·학생들에게 큰 상처, 죄질 나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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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파면된 경남 김해 한 40대 교사가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5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김해시 한 고등학교 1층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화장실 청소를 하던 학교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과거에도 근무했던 학교와 경남교육청 수련원 화장실에도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던 사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창원지방법원 218호. 이형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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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생님인 피고인은 학문뿐 아니라 사회전반을 가르쳐야 하는 공간인 학교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학부모와 동료 교사, 학생들에게 배신감과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에서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렵다는 등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런 혐의로 지난해 8월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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