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7일까지 논의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은 추모객이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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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한재준 기자,유새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8일까지 이른바 '정인이법'(아동학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논의를 위해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인이와 관련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의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아동학대법과 관련한 민법을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백 의원이 흔쾌히 화답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전격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준 김 의원에게 감사하다"며 "40여개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법과 관련해 법사위에서 심의해 7일까지 논의해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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