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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양천경찰서장 파면 요구" '정인이 사건' 靑 국민청원, 하루만에 18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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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신고 받고도 '아동학대' 방조 비판

아시아경제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5일 2시30분 기준 18만620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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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직무유기가 있다며 이를 규탄하며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8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5일 2시30분 기준 18만62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 글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청원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거론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진 국가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여러 차례 받고도 방조했다"고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신고 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을 사는 대한민국에서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며 "그때도 경찰관과 관계 기관은 뒷짐 지고 있을 거냐"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 (경찰서장과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초 입양된 생후 16개월 아이 정인이는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정인이를 양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이가 사망하면서 경찰 등 관련 기관이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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