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오랜 꿈? 여동생? 청약?"…정인이 양부모, 왜 입양했을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머니투데이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 양의 그림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입양을 해서 저 예쁜 아이를 고통 속에 살다 가게 했나요"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양부모가 왜 입양을 선택했는지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입양이 꿈이었던 정인이 양모

정인양의 양부모는 결혼 전부터 입양에 대해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양모는 해외 입양을 돕는 일을 해 왔고, 양부도 입양 관련 봉사에 동참한 이력도 있다. 이들은 정인양을 데려오기 전부터 입양에 대한 의지를 주변에 알렸다고 한다.

특히 양모 A씨가 입양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입양은 학창 시절 때부터 이어진 A씨의 오랜 꿈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런 A씨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A씨의 지인은 "첫 만남에서도 '둘째는 입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며 "A씨의 고등학교 친구는 (A씨가) 어렸을 때부터 입양이 꿈인 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인도 A씨가 항상 먼저 주위 엄마들에게 입양 계획을 알렸다고 했다. 아이를 보고 있으면 A씨가 "몇 개월 정도 됐냐"고 물었고, "5~6개월 정도 됐다"고 답하면 "제가 입양 신청해 놓은 우리 둘째도 우리 집에 오면 5~6개월 정도 된다"며 정인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친딸인 첫째 딸을 위해서 입양을 결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입양 이유에 대해 "친딸에게 여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 "파양시 사회적 비난 염두에 둔 것 같아"

머니투데이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이 정인양 추모 메시지가 적힌 편지를 놓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입양을 하고, 한 달 후부터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꿈꿨던 입양이 예상과 달랐더라도 파양 등 다른 대안을 고민하지 않고 왜 끔찍한 학대를 했는지는 의문투성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4일 YTN에 양모의 심리에 대해 "입양을 굉장히 로맨틱하게 생각해 입양을 계획하고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본인이 아이들을, 본인의 친자도 있으니까, 감당하기 어렵고 양육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입양한 아이에 대해 책임지기가 어려우면 파양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면서 "이분들의 종교적 백그라운드 때문인지, 또는 파양할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인양의 양부모는 기독교 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그래서 억지로 꾸역꾸역 (버티다) 결국에는 부모로써 매우 부적절하지만 결국 양육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 입양한 아이에 대해서만 학대치사에 이르게 하는 (것 같다)"며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 청약·대출 때문에?…경찰 "전혀 사실 아냐"

결국 정인양은 입양 후 271일 만에 돌연 사망했다. 사망 당시 영아는 장이 파열된 상태였으며 갈비뼈가 여러 차례 부러졌던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제적 목적으로 입양했다는 추측도 나온다.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정인이를 입양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추측이 나오는 이유는 부양가족 수를 늘려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 결혼, 이혼 등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장결혼과 위장이혼이 7건 적발됐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정인이 양부모가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입양을 했다는 풍문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