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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사건` 재발 막는다…신현영, `3대 학대 예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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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녹취록 공개 등 진상규명 앞장

조기 발견·의료 지원·국가 책임 강조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아동학대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한 `3대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신 의원은 16개월 입양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발생 초기부터 구체적인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사안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널리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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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현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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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우선 `의료기관 피해 아동 알림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의료진이 아이들을 진료할 때 과거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의료진들에게만 별도의 `알림` 기능을 시스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다.

신 의원은 또 아동학대 의학적 선별 도구 활용 활성화를 주장했다. 현장 의료진이 아동학대 징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선별도구를 활용하고 이를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담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학대 피해 의심 정황이 있거나 신고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의학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전담 주치의를 매칭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 의료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단 얘기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한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해 담당자가 현장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면 정인이를 사망 전에 구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크다”며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현재 정부·여당에서도 잘못된 모든 것을 뜯어고치겠다는 자세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의료 전문가로서 실제 현장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대응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꼼꼼하고 철저하게 점검해 학대 사례에 대한 조기 발견과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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