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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목적예비비 지출 국무회의 의결…11일부터 지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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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넘으면 '특례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

행정·재정 권한 확대…향후 시행령 개정 거쳐 권한 확정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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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차 재난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21년 제1회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법률공포안 등 공포안 17건,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중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방역 대응을 위한 약 4조8000억원과 추가 계약된 백신 구매 등을 위한 비용이 포함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4조8000억원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9조3000억원)으로 쓰일 것이며, 목적예비비 통과로 1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신속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안은 변화된 지방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와 소멸위기에 놓인 소규모 자치단체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행정·재정적 권한을 기존보다 폭넓게 가지며, 국가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다. 구체적인 특례시의 권한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은 법률 공포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임 부대변인은 "지방자치의 토대가 된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의 전면개정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주민주권 강화,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등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회 신설 등 중앙과 지방의 협력 등이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재난발생 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총회·이사회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또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로 활용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기구로 확대·강화하고 데이터 경제 논의를 위한 데이터 특위를 신설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뇌심혈관 질환, 손목터널 증후군, 경추·요추 디스크 등 업무상 재해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지만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6만6000명의 소프트웨어 분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대상으로 신규지정한 것이다. 업무상 재해 위험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의 일환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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