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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세균 총리 "정인이 사건, 송구스럽고 안타깝다…아동학대 근절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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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긴급 관계장관 회의 소집

아시아투데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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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장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입양아동 학대 사건인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짧았던 삶 내내 가정과 국가 그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생각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긴급하게 소집한 회의에서 그동안의 정부대책 추진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인이 사건과 같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커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 총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가정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닌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내 자식처럼 살펴보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며 “학대 우려가 큰 아이는 국가가 개입해서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고 올해 3월말부터 시행한다”며 정부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총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 교육 및 치료 등의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규정도 신설했다”며 “그러나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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