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는 편지와 물건들이 쌓여 있다. 202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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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입양전 이름)이 사건과 관련해 전국적인 분노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3번의 아동학대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만에 약 17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4일 게시된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청원은 5일 오전 11시15분 기준, 16만9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요청자는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들어서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수 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양천경찰서장과 담당 경찰관을 질책했다.
그는 이어 신고 의무자(어린이집 선생님 등)가 제출한 수많은 (학대) 증거와 소아과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한 점에 대해서도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 청원의 답변요건이 충족될 경우 답변은 김창룡 경찰청장이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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