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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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한 집에 살았던 장인, 장모에게도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장인 A씨와 장모 B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A씨와 B씨가 이씨 부부와 함께 살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김 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이씨와 이씨의 부인은 A씨와 B씨의 나이 등을 고려해 봉양을 위해 함께 거주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장인, 장모인 원고들도 이씨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큰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며 “A씨와 B씨의 위자료를 각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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