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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췌장 절단·배는 피 가득…“양부모 살인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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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가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 촉구

“드러난 증거자료만 봐도 ‘미필적 고의’ 충분해”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가 입양 아동 정인이를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변회는 지난 4일 낸 성명에서 “이번 사건의 가해 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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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모 A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가 입양가정에 보내지기 전(왼쪽)과 후에 극명하게 달라진 모습이 담긴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성명서 발표를 제안한 서혜진 여성변회 인권이사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인이의 피해,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서 이사는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살인죄로 처벌 가능한 사안”이라며 “살인에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사안에서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필적 고의가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서 이사는 “정말 죽일 마음을 가지고 의도해서 이런 행위를 한 확정적 고의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인지하고 행위를 한 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며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있는 사안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의 췌장이 절단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지난해 폭행으로 췌장이 파열돼서 사망한 성인 사건의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살인죄로 처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기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폭행이 살인죄가 아닌 단순한 과실범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정인이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한 것에 대해선 “재감정 결과가 (살인죄 적용 여부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아이의 사망과 학대 행위가 연관관계가 있는지 의학적으로 소명된다면 검찰이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덜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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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A씨가 지난해 11월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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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인이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양모 A씨에게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하고, 사망 당일인 10월13일 등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두개골과 갈비뼈가 부러졌고 배 안엔 피가 가득 차 있었으며 췌장까지 절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양부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부모는 정인이의 죽음이 사고사라고 주장했지만, 사망한 아이의 상태를 본 전문가들은 심각한 아동 학대의 흔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이를 담당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아이의 CT 사진을 가리키며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심각한) 아동 학대”라고 설명했다.

배기수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장이 터져서 장 안에 있던 공기가 바깥으로 샜다”며 “공기가 새어 나가면 통증 중에서는 최고의 통증이다. 아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굉장한 고통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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