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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女변호사회 "정인이 췌장 파열, 이미 살인죄 판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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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와 살인의 차이는?

실제 양형에서 2배 이상 차이나

'췌장 파열'에 의한 사망..고의성

아동학대, 경찰 개입 근거 미비

아동학대 관련 법안 90개 계류중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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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혜진(한국여성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변호사)

지금부터는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죠.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여아 정인이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뉴스쇼에서는 이미 지난해 두 번에 걸쳐서 정인이와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 모두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우선 정인이가 입양을 가기 전에 머물렀던 위탁가정이 있습니다. 그 위탁가정의 위탁모. 어머니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아이를 입양 보낸 바로 다음 날 전화가 와서 가끔 정인이를 맡겨도 되느냐. 이렇게 말했던 게 참 의아했다. 이런 증언들을 했었죠. 잠깐 들어보시죠.

★ 위탁모> 전화가 갑자기 저한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 김현정> 그게 언제입니까?

★ 위탁모> 데려간 다음 날.

☆ 김현정> 입양해 간 바로 다음 날 전화가 왔다고요?

★ 위탁모> 네네.

☆ 김현정> 뭐라고요?

★ 위탁모> 그러니까 아기를 봐줄 수 있는지, 자기가 이제 일이 생기면 일을 할 때 아이를 맡기면 나보고 봐줄 수 있느냐는 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도 못 하고 저항도 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를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아기를 그렇게 잔인하게 괴롭혔던데. 정말 인간으로서 그 조그마한 아기한테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 양부모는 정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양을 해 오면서 일이 생기면 이 아이를 맡겨도 되냐라고 하는 경우는 이분이 위탁모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인데 처음 봤다. 즉 준비가 안 된 입양이 아니었는가라는 의심을 하게 했다. 이 에피소드를 저희 인터뷰에서 말씀을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뉴스쇼 앞으로 제보를 주셨던 분의 증언도 저희가 방송을 했었어요. 이분은 본인의 신분을 저희한테만 밝히셨는데요. 정인이를 가까이서 오랫동안 관찰을 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던 분입니다. 당시 방송 내용 잠깐 들으시죠.

★ 제보자> 너무 당당하고 너무 태연했기 때문에 보호자는. 그래서 이걸 사건 회의를 요청을 해서 수사를 바로 했었습니다. 두 번째 신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아이를 혼자 뒀는가, 그리고 CCTV 자료에도 그게 남아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수차례 요청을 했어요.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 달라라고 했으나 경찰이 되게 미온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이 내용 말고도 저희가 다른 지인들과의 인터뷰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다 소개를 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 과거 지난해 방송 내용에서 좀 여러분 찾아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정인이의 양부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여성변호사회가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세요. 서혜진 변호사님에게 얘기 직접 들어보죠. 서 변호사님 어서 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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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혜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직접 제안을 하셨다고요?

◆ 서혜진> 맞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그 회원들의 모임이라서 어떤 특정 사건에 있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특히나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나 또 아동의 인권 보장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그 회원들 모두가 어른으로서 의무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좀 같은 마음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이 사건 첫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저희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성명을 내게 됐습니다.

◇ 김현정> 우선 검찰이 지난달에 양모 장 씨를 기소할 때 적용한 죄가 뭔가 봤더니 아동학대치사 혐의예요. 치사라는 게 그러니까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렀다 이게 치사인 거죠?

◆ 서혜진> 네, 맞습니다. 치사라는 게 용어에서부터 알 수 있지만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실범이에요. 기본적으로 과실범이고.

◇ 김현정> 과실로 죽이는 거다?

◆ 서혜진> 그리고 살인죄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살인에 고의를 가지고 살인하는 고의범입니다. 그러니까 과실범과 고의범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 2개의 범죄가 완전히 사실 다른 거예요.

◇ 김현정> 완전 차원이 다르네요. 그럼 양형도 많이 달라요?

◆ 서혜진> 양형은 지금 법정형에 있어서는 아동학대치사 같은 경우는 사형만 없지만 일반 살인죄하고는 사실 법정형이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거든요.

◇ 김현정> 아동학대치사는 높아요? 다른 치사보다?

◆ 서혜진> 네. 다른 것보다 높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대신에 사형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살인죄는 사형도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그 차이군요.

◆ 서혜진> 그러니까 법정형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사형이 없는 것 외에는 살인죄랑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동학대치사 범죄는 과실범이기 때문에 그 법원이 실제로 이 죄로 인정하고 유죄 선고를 할 때는 살인죄에 비해서는 많이 형량 차이가 납니다. 특히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아동학대치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년에서 7년이 기본형의 범죄고요. 그리고 살인죄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16년 정도가 기본 범죄의 형량이거든요.

◇ 김현정> 많이 차이 나네요.

◆ 서혜진>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아동학대치사는) 실제로는 두 배 이상 경미하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보면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사실 이런 이제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늘 이건 살인이나 마찬가지야, 더 엄하게 죄를 물어야지 이런 말들을 합니다마는 늘 법의 영역으로 가서 보면 그 잣대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 서혜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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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학대치사' 엄마 장모씨가 19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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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증거도 있어야 되고 유죄 확신도 있어야 되고 등등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다들 이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법정에 가면 법의 적용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 변호사님은 법적으로 볼 때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 서혜진> 제가 개인적으로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보도된 내용으로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살인죄로 처벌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핵심적인 것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이 사안에서 핵심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서혜진> 확정적인 고의. 여러분이 아시는 의도돼서 정말 죽일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한 것과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아이가 죽을 수 있겠다, 죽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 김현정>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 서혜진> 네.

◇ 김현정> 어떤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셨어요?

◆ 서혜진>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 아이의 사망원인이 또한 외부의 충격에 의한 장기 손상이 가장 커요. 그리고 췌장이 절단됐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췌장이라는 것은 가장 인간의 신체의 안쪽에 자리하는 장기예요. 그런데 그 췌장이 절단되고 파열되는 상황에 이르려면 보통의 힘을 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폭행을 당해 췌장이 파열돼서 사망한 사건 같은 경우에 일반 성인들의 사건 같은 경우에 미필적 고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살인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작년에도 있었고요. 대법원 판례만 보더라도 세 건에서 네 건 정도는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 김현정> 판례가 있군요?

◆ 서혜진> 일반 여성, 일반 성인들을 상대로도 췌장 절단된 사안에서 그 살인죄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한참 어리고 또 말도 못 하고 제대로 자기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16개월의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한 이런 폭행이 살인죄가 아니라면, 이걸 단순히 과실범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일인가,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장기 파열이 있었고 또 골절도 보면 마디마디 골절이었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부검 결과를 볼 때 이런 것들이 살인죄의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그런 말씀이세요. 지금 9***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그런데 오히려 살인죄를 적용해서 기소하면 무죄 나올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 서혜진> 네. 물론 그런 고민 때문에 검찰도 좀 기소 전에 고민을 하다가 안전한 방식으로 좀 재판을 받자 그래서 아마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이에요?

◆ 서혜진> 그러니까 살인죄로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 피고인, 행위자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를 폭행을 했고 또 그런 폭행이라든지 학대 행위가 사망과 어떤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요.

◇ 김현정> 유죄 확신이라고 하죠?

◆ 서혜진> 그렇죠. 그 기본적인 사실 가지고 재판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소의 내용이 사실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특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사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불상의 방법으로 아이를 폭행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기소 직전까지도, 어떤 외부 회신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 조회에 따르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이 아이를 폭행했고 그 폭행이 이 아이의 죽음이라는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입증이라든지, 당연히 피고인은 나는 살인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부인을 할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게 주장하겠죠.

◆ 서혜진>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증거가 좀 공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족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고민이 있어서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아예 무죄가 나와 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지금 낮춘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부검의 세 명한테 다시 재감정 의뢰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거든요. 뭔가 더 밝혀질 수 있을까요?

◆ 서혜진> 사실 이런 것들을 기소 전에 더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검의 의학적인 소견이라든지 아이의 사망과 이 학대 행위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더는 것이거든요. 지금 결과가 아직 회신이 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감정이 제대로 어떤 식으로 오는지가 상당히 좀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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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결정적인 부분은 그 부분이 될 것 같다?

◆ 서혜진>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은 정인이 사건 전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빈번했습니다. 그때마다 재발방지책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말았어요.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만들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 이미 관련 법안은 한 90개가 계류 중이라면서요?

◆ 서혜진> 네, 상당히 많은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 김현정> 그런데 왜 법안이 계류 중이기만 합니까?

◆ 서혜진> 통과를 시켜야 되겠죠. 특히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 기존의 어떤 아동복지법이라든지 2014년에 제정된 아동학대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런 것들을 개정을 시대에 맞게 변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90건이나 계류 중이라는 것은 사실 개정의 필요성이 높다는 의미인데요.

◇ 김현정> 그렇죠. 인식은 누구나 하고 있다는 얘기죠.

◆ 서혜진> 그런데 그것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것들이 민생법안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민생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면서 사실 정쟁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국회의 책임도 있다고 보입니다.

◇ 김현정> 또 한 가지, 경찰로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하고 계세요. 아니, 세 번이나 신고가 들어갔는데 왜 아이를 빨리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분리만 됐더라도 정인이는 살 수 있었다 이런 항의에 대해서 경찰의 입장은 이렇더라고요.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잘 키울게요 이러면 강제로 그 아이를 데려올 수가 없다. 그러면 소송당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혜진> 사실 강제로 데려올 수가 없다. 특히 이렇게 정인이처럼 자기 의사표현을 못 하는 어린 아이가 피해 아동일 경우에는 경찰의 그런 해명이라든지 변명, 어느 정도 현실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이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 특히나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보호자에 의한 학대 같은 경우는 사실 강제로 분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강제력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 서혜진> 이런 경우가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경우죠. 왜냐하면 아이가 피해 아동의 얘기를 들어볼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직접 가정 내에 들어가서 이 상황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경찰이 사실 직접적으로 가정 내에 개입하고 이 학대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어떤 공권력 행사의 근거 자체도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것에 대한 그럼 어떤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져야겠군요?

◆ 서혜진> 네, 가이드라인이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경찰의 현실적인 분리에 대해서 어려움은 이해는 하지만 이 사건은 세 번이나 신고가 들어간 사건이에요.

◇ 김현정> 그렇죠.

◆ 서혜진> 그리고 이 세 번의 신고가 주변 사람의 신고였거든요. 전부 다?

◇ 김현정> 다 그렇습니다.

◆ 서혜진> 의사 그리고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 그리고 주변의 이웃의 신고였는데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세 건 모두 2건은 내사종결을 했고 한 건은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놓고만 보더라도 절대로 어떠한 해명이든지 변명이 통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참 우리 어른들 모두가 미안해야 할 일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변호사회가 살인죄를 적용하라 어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들 직접 들어봤네요. 서혜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서혜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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