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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사건' 경찰 징계 靑청원, 하루만에 1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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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담당 경찰서 경찰관 등을 징계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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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등록된 청원은 5일 오전 참여인원 16만명을 넘어섰다. 하루만에 16만명이 참여해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곧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주말 사이 한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상세한 내용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특히 경찰이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음에도 모두 증거 부족으로 부모를 돌려 보내 피해 아동 사망을 사실상 방관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청원인은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를 인용한 뒤 해당 경찰서 경찰관 등의 책임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하는 국가 기관으로써 아동학대 신고를 수 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한 것,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 시킨 것,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며 “(경찰서장과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2021년을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2의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며 “그때에도 경찰과 관계기관은 뒷짐지고 있을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나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가 부실하고 학대 사건에서 경찰의 적극적, 사전적 조치를 어렵게 만드는 난점이 많아 경찰에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당시 경찰은 학대 신고 이후 피해 아동에 대한 병원 검사를 실시했으나 학대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받아 부모 분리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 사건 대응을 위한 사법, 행정 조치 전반 점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정부, 국회에서도 후속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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