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학대에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SNS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靑 청원 잇달아…"사형 받아도 모자랄 잔혹 범죄"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정인이를 추모하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통해 애도를 표하는가 하면 법원에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5일 정인이의 죽음을 추모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취지를 담은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제작진의 제안으로 시작된 해당 챌린지는 '정인아 미안해'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이 쓰고 싶은 글을 적어 공유하는 방식이다.
연예인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그알' 진행자인 연기자 김상중을 시작으로 엄정화, 신애라, 이윤지, 황인영, 한채아, 서효림, 김원효·심진화 부부 등이 잇달아 참여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정인아 미안해"라는 글과 함께 사건에 대한 분노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해당 챌린지는 정치권으로도 확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의 야권 정치인들을 비롯해 여당에서도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정인이법'을 만들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
그런가 하면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 제출도 이어지고 있다. 대아협은 지난 3일 카페에 '엄벌진정서' 양식과 함께 관할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주소, 진정서 작성법 등을 게시했다. 대아협은 "진정서는 재판 내내 들어가도 된다"면서 "선고일 10일 전까지만 들어가면 되니 앞으로 몇 달간은 계속 보내도 된다"고 했다.
해당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은 진정서 등기 발송 인증 사진을 연달아 올려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양부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는 530여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 또한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이중 지난해 11월 올라온 '16개월 입양아 학대 살인사건 가해자 부부의 신상 공개와 살인죄 혐의 적용으로 아동학대의 강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한 달 만에 23만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청원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죗값을 받게 해달라"면서 "16개월 아기를 쇳덩이로 여러 차례 내리찍고 방치하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상대는 힘없고 말 못 하고, 법적 부모인 가해자들에게 학대당하면서도 그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막 영아를 벗어난 힘없는 16개월 유아"라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아도 모자랄 잔혹 범죄다. 이건 명백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을 학대치사죄로 다스린다면 앞으로 아기를 죽이고 싶은 사람들은 살인죄보다 가벼운 학대치사죄를 받기 위해 잔인하게 학대해 죽일 것이며, 오히려 아동학대를 권장하는 격이 되고 만다"고 비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편 지난 2일 SBS '그알'에서는 생후 16개월 아이 정인이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지난해 10월13일 숨을 거둔 사건을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정인이는 또래에 비해 눈에 띄게 왜소한 데다 온몸이 멍투성이였고, 찢어진 장기에서 발생한 출혈로 인해 복부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었다.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입양 271일 만에 하늘로 떠났다.
정인이가 사망하기까지 어린이집 교사와 의사 등에 의해 3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3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의료진은 정인이 몸에 드러난 손상의 흔적들을 단순 사고가 아닌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현장에 있던 양모 장 씨는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