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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정인이 사망 원인 재감정 착수…'살인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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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부모에게 학대당해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어제(4일) 가장 많이 들으신 이름일 것입니다. 현재 양부모가 '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이 양모 A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입니다.

[정인이 양모 A씨 :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 (왜 학대하셨습니까?) …….]

1차 부검 결과, 장기간 이어진 A 씨의 학대로 정인이 몸속 장기 곳곳이 심하게 훼손됐고, 이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양부 B 씨도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서도 별 제지 없이 모른 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앞둔 검찰이 지난달 중순, 정인이 사망 원인에 관한 재감정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부검의 3명에게 사인 규명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정인이 몸에 난 상처를 재감정해서 살인의 고의를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검의들 역시 이 부분을 집중 확인 중이며 그 결과가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양부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 대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인이 사건은 반인륜적인 엄중한 사안인 만큼 정확한 실체 규명이 중요하다며 재감정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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