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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되며 피해자 정인 양의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던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들에게 정인 양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다.
4일 하루 진정서만 150건…법조계도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
법조계에서도 양부모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4일 성명을 내고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서 가해 부모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연 여변 공보이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도 살인으로 인정된다”며 “정인이의 연령과 피해 정도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다. 따라서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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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달 사망 원인 재감정 의뢰···살인죄 적용시 더 무거운 처벌 예상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엄중한 만큼 사망 원인 등 실체 규명을 더욱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지난달 9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정인 양의 등 쪽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복부가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충격이 가해졌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살인 혐의가 적용되면 장씨의 형량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형량 자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고 징역 10년형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살인 범죄 중 ‘보통 동기 살인’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기본형으로 10~16년, 가중될 경우 15년 이상 혹은 무기 이상의 형을 권고하고 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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