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를 위한 '엄벌진정서'를 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양모 폭행·학대로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죗값 제대로 치르게 해달라"고, 시민·어른으로 힘 보태려고]

머니투데이

정인이를 위해 낸 엄벌진정서 봉투. 주소는 아래와 같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로 내면 된다. 무언가 작은 일이라도 하고 싶었다.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사진=남형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엄벌진정서



사건번호 : 2020 고합 567 (아동학대치사)

피고인 : 장**, 안**

진정인 : 남형도(831121)

서울 *** *** (전화: 010-9***-****)

존경하는 판사님께

오후에 커피를 내리다가 뜬금없이 또 눈물이 왈칵 고였습니다. 지난 주말, 한 아이가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방송을 본 뒤 며칠째 이렇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정인이입니다. 복숭아처럼 예쁘고 웃는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지요. 그러나 정인이는 태어난 지 고작 492일 만에, 췌장이 끊어져서 죽었습니다. 양부와 양모에게 입양된 지 254일 만이었습니다.

제 감정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슬픔미안함분노걱정, 네 가지였습니다. 8.5킬로 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싶어 슬프고, 어른이라 불리면서도 지켜주지 못한 게 미안하고, 아이를 학대한 양모와 방임한 양부에게 화가 끓어 오르고, 제대로 처벌돼야 하는데 싶어 걱정되는 마음 말입니다.

판사님께 이 글을 써서 드린 이유는 마지막 감정인 '걱정' 때문입니다. 양부모가 제대로 죗값을 치렀으면 하는 마음인데, 검찰에서 적용한 혐의가 '아동학대치사'여서요. 아동학대치사라니요. 양모가 한 행동에 살인의 고의가 없다니요. 아이가 사망할 걸 모르고 한 행동이라니요. 그렇지 않을 거란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이메일 아이디는 human(사람)입니다. 제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길 바라는 마음이고, 사람에 대한 존중과 최소한의 상식이 지켜졌으면 하고, 사람다움을 잃지 말자는 다짐을 매일 하고 싶어서 그리 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평범한 사람이 가족에게 느끼는 감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읽다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렇지'라는 통상적인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반대 사례에 대해 '그래,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지'라 고갤 끄덕이게 될 거라 믿습니다.


가족이 아플 때의 애절함이란

머니투데이

이렇게 건강하고 예쁜 아이었다. 양모에게 입양되기 전까지는./사진=독자 제공


제가 10살 때의 일입니다. 친구와 컴컴한 저녁에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돌려서 타는 놀이기구였는데, 매달린 줄이 끊어진 줄 모르고 한 바퀴 더 돌렸습니다. 쇠로 된 줄이 제 이마를 쳐서 찢어졌습니다. 뜨거운 게 줄줄 흘러서 땀인가 싶어 닦았더니 시뻘건 피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울 정신도 없이 이마를 손으로 막고, 집으로 휘청거리며 향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은 꽤 많이 잊었는데 집으로 들어갔을 때 엄마 표정만큼은 여전히 기억납니다. 상황에 대한 건 "어쩌다 이랬니"란 짧은 물음뿐이었고, 정신이 반쯤 나가서 빨리 병원 가자고 다급히 외치던 그 모습. 함께 피범벅이 되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119를 불러야 하냐며 어떻게든 빨리 가려던 그 광경 말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건 아들에 대한 걱정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이상하지요, 아픈데도 마음은 어쩐지 안심이 되더라고요. 고작 두 방을 꿰맸는데, 지금도 이마의 작은 흉터만 보면 뭉클합니다.

그리고 가끔 집에서 머리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저는 종종 아내 몰래 소화제나 진통제를 먹곤 합니다. 어디 아프다고 하면 목소리가 커지고, 동공이 커지고, 당장 병원에 가라 하고, 노심초사에 안절부절, 괜찮냐고 계속 걱정해서요. 괜찮다고 해도 몇 시간 있다가 또 괜찮냐고 물어서, 그냥 조용히 약을 먹고 해결하곤 합니다. 걱정하는 모습이 걱정되어서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그러니 별 것 아닌 아픔도, 상처도 참 애절하고 힘들어 이렇게 난리 치는 게 가족이 품는 마음이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짧은 생이나마 가능하면 아프지 않았으면 싶고, 혹여나 아플 땐 마음이 함께 아픔이 전해지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싶고, 어떻게든 위급할 땐 살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에 대해선 너른 마음으로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첫째, 정인이는 췌장이 끊어져 숨졌습니다

머니투데이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마음. 늦었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것이다./사진=뉴스1


가족의 자그마한 아픔에도 그리 애달픈 게 가족 마음일진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는 건 어떤 마음을 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죽이고자 하는 마음 없이도 아이의 몸이 이렇게 되는 게 정말 가능한 것일지, 앞의 이야기와 연결해 곰곰이 가늠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3일 췌장이 끊어져 숨졌습니다. 배엔 피가 가득 고여 있었다고 합니다. 췌장은 몸 깊은 곳에 있는 장기입니다. 어지간해선 다치게 하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선 췌장 절단은 AIS 코드 3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3세 아동 기준으로 3800~4200N(뉴턴, 힘의 단위)의 충격이 가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인이의 그 작은 몸에 얼마나 큰 힘이 가해진 것인지 보시겠습니까. 73kg의 성인 남성 복싱 선수가 펀치를 날리는 힘이 3700N이었습니다. 사력을 다해 주먹을 날렸을 때 4387N이었고요. 훈련을 받은 태권도 선수가 발차기한 게 2713N이었습니다.

양모와 비슷한 체격의 여성이 그 정도 힘을 가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리저리 해봐도 안 되다, 소파에서 뛰어 두 발로 온 힘을 다해 내리찍으니 3869N이 나왔습니다. 양모가 정인이가 사망한 이유에 대해 진술한 것처럼, 아이를 흔들다가 떨어트렸을 땐 고작 720N에서 1433N의 힘이 측정되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선 췌장 손상이 가능한 외력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등쪽 깊숙이, 여간해선 손상되지 않는 후복벽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 충돌 정도의 매우 큰 외력이 가해졌다는 걸 증명한다"고요.

자동차가 고속으로 충돌해 복부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져야 췌장이 끊어지는데, 가족이 그 정도 힘을 가하는 게, '이 아이를 죽이겠다'란 생각 없이 가능한 것일지요.

실제 그날 정인이가 숨진 날 오전 9시 40분, 아랫집에선 무거운 운동 기구가 떨어지는 것 같은 쿵쿵 소리가 네 차례에서 다섯 차례 들렸다고 했습니다. 지진이 난 것 같단 표현도 썼습니다. 쿵쿵, 지진이 난 것 같은 정도의 힘, 두꺼운 아파트 밑바닥을 뚫고 아랫집에 들릴 정도의 비정하고 큰 힘이, 그 작은 아이에게 가해진 겁니다.

판사님, 제가 신의 능력이 있다면 그날 정인이에게 벌어진 일을 영상으로 남겨 온 세상에 공개하고 싶습니다. 그런 맘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누구도 정확히 정인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양모는 '아이를 흔들다 의자에 떨어트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인이는 죽으면서 온몸에 증거를 남기고 갔습니다. 자기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힘이 가해졌을지 말입니다. 그 당시 누구도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생(生)이, 이 세상이, 고통뿐이라는 걸 어린 가슴에 가득 채워 갔으니, 뒤늦게나마 그 증거라도 제대로 파악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하지 않을지요. 그게 어른이라 불리는 우리의 소명이 아닐지요.


둘째, 사망 전날 정인이 상태를 보고도

머니투데이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날 어린이집 CCTV 화면. 모르는 이가 봐도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사진=그것이알고싶다 방송화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판사님, 주목해서 보셔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사망한 날 정인이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한 번 때리는 것과 죽어가는 사람을 또 때리는 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폭행일 수 있으나, 후자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망 직전 정인이 모습은 아주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사망 전날, 정인이 모습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님의 증언은 이랬습니다. 그날 정인이는 어린이집에서 종일 굶었답니다.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유기농 쿠키도 안 먹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겨우 앉아 있거나, 어린이집 선생님들 품에 안겨만 있었습니다. 모든 음식과 행동을 거부하고, 완전히 축 처진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이미 많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 증언에 따르면 '정인이가 스스로를 포기한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말라 겨드랑이 안쪽이 주름지고 살이 축축 늘어진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정인이를 일으켜 세우니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겨우 한두 걸음을 떼는 걸 보고 안쓰러워 품에 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인이는 겨우 눈을 뜨더니, 누구인가 보더니 다시 선생님 품에 쏙 안겼다고 합니다.

남들이 봐도 이렇게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4시 30분, 양모는 첫째만 데리고 하원했습니다. 오후 5시 50분쯤, 양부가 정인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이는 기운이 없어 부들부들 떨며 간신히 양부에게 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은 양부에게 "병원에 꼭 데리고 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양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날부터 아무것도 못 먹던 아이, 다른 이들 눈으로 봐도 걱정될 정도로 심각했던 정인이는 다음 날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충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판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건 아동학대치사입니까, 살인입니까.


셋째, "병원에 갈까? 형식적으로"

머니투데이

가족이란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사진=E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인이가 죽은 날, 아이가 죽어갈 때 양모가 했던 행동입니다. 얼마나 살리고자 했는지를 행동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게 적극적이지 않았다면 '죽어도 상관없지'란 마음을 내비친 게 됩니다. 그 또한 살인죄를 적용할지를 판단하는 중요 기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양모는 사망 당일 119 구급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택시를 불렀습니다. 제 사례를 잠시 들겠습니다. 저희 아빠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 가족 모두 119에 본능적으로 전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판단도 아니고 이성의 영역도 아녔습니다. 그냥 손이 가는 거였습니다. 당시 5분 만에 도착했음에도, 그 시간이 5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나 정인이는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택시기사가 오죽하면 구급차를 부르라 했으나, 양모는 "구급차가 택시보다 더 빨라요?"하며 태연히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게 과연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일까요. 그리고 양부에겐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병원에 간다는 말은, 보험 사기 외엔 들어본 적조차 없습니다. 그게 과연 아이가 죽어가는데 할 수 있는 말일까요.

게다가 온라인 카페에서 나온 증언에 따르면, 양모는 아이가 죽어가는 순간에 어묵을 공동 구매한다며 글을 남기고, 사망 이틀 뒤엔 식기세척기 호스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사망 전과 사망 당일, 사망 후, 그 어떤 순간에도 양모에 대한 목격담은 한결같이 이랬습니다.

판사님, 이래도 과연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이후 정인이가 죽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정인이는 올해 첫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정인이는 지난해 하얗게 세상을 뒤덮은 첫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올 봄에 흩날릴 벚꽃도 보지 못합니다. 여름엔 햇살이 머금은 나뭇잎이 얼마나 푸르른지도 볼 수 없고, 가을 햇살에 떨어지는 낙엽이 얼마나 가슴 시리도록 쓸쓸한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들어오는 평범한 햇살, 눈이 시큰하도록 파란 하늘, 두 뺨을 적당히 두드리는 기분 좋은 바람, 천천히 걷는 느긋함. 이 모든 걸 알지 못하고 차디찬 곳에 묻혔습니다.

단지 그뿐일까요. 학교 가기 싫다고 엄마에게 투정 부리고, 시험을 망친 뒤 몰래 성적을 숨기고, 친구들과 떡볶이 한 접시를 나눠 먹으며 수다를 떨고, 남자친구 손을 처음 잡고 설레하고, 대학에 합격한 뒤 뛸 듯이 기뻐하고, 어른이 됐다며 술도 마셔보고,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며 꿈을 품는, 그런 일상적이고 소소한 일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

정인이가 살아 있었다면 누렸을, 평범한 풍경들. 엄마와 함깨했을 초등학교 입학식./사진=뉴시스, 마이스케치앱 적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행복과 기쁨과 고됨이 만나 복잡하게 빛나는, 귀한 삶 자체를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것, 그게 양모가 정인이에게 저지른 무겁디 무거운 죄(罪)입니다.

그러니 부디 정인이 양모와 양부를 엄히 벌하여, 아픔에 비명 지르는 것조차 무감각해진채 서늘한 가을에 서럽고 억울하게 사라진 정인이의 넋을 따스히 달래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숨죽인 채 학대당하고 있을 또 다른 정인이를 위해 '일벌백계'를 해주십시오. 이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아동학대 범죄를 막는데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의 지혜롭고 엄정한 판결을 소망하며, 틈틈이 다시 편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도 정인이를 잊지 않겠습니다. 날씨가 추우니 건강 조심하십시오.

2021년 1월 4일

남형도 배상 (서명 남형도, 직접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머니투데이

짧은 삶을 힘들게 살다갔을, 그게 세상의 전부인줄 알았을, 정인이의 명복을 빌며./사진=독자 제공




진정서를 내시는 분들을 위한 팁

머니투데이



진정서는 이렇게 작성해, 4일 오후 5시 56분에 우체국에서 빠른 등기(익일특급)로 접수해 보냈습니다.

진정서 양식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만 진정서에 들어가야 하는 걸 알려드립니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공지한 내용입니다.

1. 첫 머리에 진정서, 엄벌진정서, 엄벌탄원서 중 하나로 쓸 것(그냥 탄원서라고 쓰면 선처탄원서와 헷갈릴 수 있습니다).

2. 사건번호 : 2020 고합 567 (아동학대치사)

3. 피고인 이름 : 장**, 안**


4. 진정인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전화번호, 주소

5. 진정서 내용

6. 날짜, 진정인 이름

7. 도장 또는 서명

이렇게 써서, 우체국 우편·등기·택배로 보내시면 됩니다. 받는 사람엔 [08088]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3형사부 (나)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우체국도 가능합니다. 다만 작성글 내용 하단에 이름, 이미지 파일로 된 서명·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밖에, 신뢰성 측면에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도 보낼 수 있습니다. 진정서 기한은, 1심 마지막 선고 날짜가 정해지면, 선고일 10일 전까지 보내면 됩니다. 1월 13일은 1심 재판이 시작하는 날이고, 몇 달 정도는 재판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그 안에만 진정서를 보내면 됩니다.

머니투데이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마음이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하는 것. 재판 결과는 당장 나오지 않으므로, 기억하고 찾아보고 해야할 작은 일들을 해야한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인이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2월 1일 달력에 표시를 해두었다. 의식적으로 기억하려고./사진=남형도 기자 스케줄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