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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1억원 없어도…동학개미, 공모주 '따상' 맛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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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지난해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주는 여러 화제를 낳았다. 그 중 청약 과정에서 1억원을 증거금으로 낸 투자자가 2주를 받은 시장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컸다. "1억원에 겨우 2주라니"라는 한탄과 함께 공모주 무용론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빅히트는 전체 공모 규모가 1조원에 근접한 대형 IPO(기업공개)인데도 공모가가 13만5000원으로 한 주당 절대 가격이 비교적 비싼데다 경쟁률이 600대 1을 넘은 영향이다.

꼭 빅히트가 아니더라도 청약 경쟁률 1000대 1 이상이 속출하면서 코스닥 IPO에서도 개별 개인투자자가 손에 쥘 수 있는 공모주는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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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이랩부터 공모주 균등 배정 적용…소액투자자에 유리



새해부터 달라진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공모주 청약이 예정된 기업 중 씨이랩, 씨앤투스성진, 핑거, 솔루엠, 레인보우로보틱스, 아이퀘스트, 유일에너테크, 뷰노는 일반청약자에게 균등 배정 방식을 적용한다. 지난해 11월 30일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변화다.

이에 따라 개인에게 배정된 전체 공모주 물량의 50% 이상을 청약에 참여한 모든 개인투자자(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 1억원 낸 투자자나 100만원을 낸 투자자 모두 전체의 50% 이상 물량에 대해선 같은 수량을 받는다는 의미다.

균등 배분 뒤 남은 물량에 대해선 이전과 마찬가지로 증거금 규모에 따라 비율대로 차등 배정한다. 균등 배정 방식 중 일괄청약방식이다.

결과적으로 1억원을 낸 투자자와 100만원을 낸 투자자가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공모주 수량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전처럼 절대적으로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한 공모주 배정 방식에 변화가 있다는 점이 소액투자자에게 고무적이다.

이에 따라 청약 증거금으로 1억원을 내고 1~2주를 받거나, 수백만원을 냈는데 한 주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투자자는 균등 배정 적용과 상관없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청약하면 된다. 청약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균등 배정 뒤 남은 물량에 따른 차등 배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이 두 개 그룹으로 나눠 청약하거나, 두 개 그룹 중 하나를 선택해 청약해야 하는 분리청약방식이나 다중청약방식보다 일괄청약방식을 국내 IB(투자은행)가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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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개인에 최대 25%까지 배정…곧 30%까지 확대



우리사주에 배정된 물량의 청약 결과에 따라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전체 공모주 비중이 최대 25%까지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이전까진 통상적으로 20%가 최대치였다.

더 나아가 올해부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 기업은 최소 25% 이상, 우리사주 청약 결과에 따라 최대 30%까지를 개인투자자 몫으로 줘야 한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공모주 전체 규모가 커진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는 이미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시작으로 LG에너지솔루션,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등 초대어급 IPO가 줄줄이 예고된 상황이라 개인 접근성이 높아진 IPO 시장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달 청약 예정 공모 기업 중 엔비티, 선진뷰티사이언스, 모비릭스, 와이더플래닛,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시기가 지난해 12월 이전이라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체 공모주 물량을 증거금 규모에 따라 비율대로 차등 배정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공모주 청약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은 기대 이상으로 높았고, 높은 투자 열기가 또 높은 수익으로 이어졌다"며 "올해 IPO 시장은 역대급 호황이 예고된데다 제도 개선으로 소액투자자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더욱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도윤 기자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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