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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애 셋 딸린 남자와 결혼…청약 당첨되자 바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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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과열 속에 지난해 청약 시장도 뜨거웠는데요. 청약 점수 높이려고 모르는 사람과 위장 결혼했다 이혼하는 사례를 비롯해 온갖 불법이 있던 게 적발됐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초 40대 여성 A 씨는 부양가족 수 항목에서 35점 만점을 받아 수도권 주택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 6명 중 4명이 가짜 가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