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 신종‧호황업종 선제적 관리”
김대지 국세청장이 4일 세종시 나성동 본청에서 진행된 2021년 시무식에서 올해 세정방향을 설명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대지 국세청장은 4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축소대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올해 세정방향으로 ▷코로나19 극복·국민경제 회복 적극 뒷받침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하는 ‘편안한 국세행정’ 구현 ▷ 반사회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미래지향적 국세행정 혁신 등 네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김 청장은 코로나19 극복·국민경제 회복 뒷받침관련해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한다”면서 “복지세정의 중요한 축인 근로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절차를 개선하고, 수급 요건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홍보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김 청장은 ‘편안한 국세행정 구현’ 관련 “납세자 눈높이에서홈택스 2.0을 설계추진해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한다”면서 “빅데이터·AI 등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납세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반사회적 탈세·체납에는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김 청장은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등반사회적 탈루행위 조사역량을 집중해야한다”면서 “부동산 거래 관련 취득자금 출처,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업종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안내‧유도하는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 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김 청장은 미래지향적 국세행정 혁신에 대해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ARS 신고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원격‧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하면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국세청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징수기관을 넘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사광익(集思廣益·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이익을 더한다)는 말처럼 모두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세행정의 도약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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