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 … 사각지대 위한 '틈새 지원대책' 설연휴 전 지급 완료
허성무 창원시장이 4일 창원시청에서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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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제3차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시 자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에 대해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먼저 시 자체 집합 금지 업종과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 중 5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노동자, 실직한 청년층, 농촌관광 업체에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전세버스 운수종자, 법인·개인 택시 운수종사자, 관내 화훼농가, 문화예술인, 여행업체에는 100만원씩 지급한다.
휴원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도 최대 150만원의 긴급 운영비 지원한다.
시는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한시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진북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50% 감면도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6개월 연장한다.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대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 자금'도 지원한다.
이에 더해 BNK 경남은행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난해 50%에서 75%까지 상향 조정하고, 건축물 재산세뿐만 아니라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도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접수를 다음 주부터 받을 예정이다. 접수 및 심사를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설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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