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이 4일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허성무 창원시장은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창원시 자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에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피해 업종과 계층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희망 플러스 자금’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를 보전해주는 ‘금융지원’, ‘공공부문 부담 감면’ 등 3개 분야로 나눠 지원한다. 직접 지원 68억3000만원을 포함 15개 사업에 136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창원시 자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휴업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창원시는 지난해 11월 지역 내 노래주점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업종은 유흥주점 1813개소, 단란주점 309개소, 콜라텍 15개소, 헌팅포차 1개소, 노래연습장 618개소, 목욕장업 274개소 등 3030개소로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중복지급 한다.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틈새 계층과 업종에 대해 별도로 지원한다. 지역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중 5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노동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한 청년층에도 ‘청년희망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으면 운수종사자의 주소와 상관없이 100만을 지급한다.
휴원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50만원의 긴급 운영비, 화훼농가에 농가당 100만원, 여행업체에 정부 지원금에 더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소득안정자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창원시는 운수종사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체험휴양마을과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 추진업체에게는 경영안정비로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대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추경예산 50억원을 편성해 2000억원 융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한시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진북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50% 감면도 6개월 연장한다.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난해 50%에서 75%까지 상향 조정하고 건축물 재산세뿐만아니라 토지분 재산세도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접수 및 심사를 절차를 간소화해 설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분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으로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시민의 삶과 일상이 나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노수윤 기자 jumin274@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