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창원시, '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급…틈새지원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설연휴전 지급 완료

'희망 플러스 자금' 등 직접지원 68억원 포함 총 136억원 규모 15개 사업 시행

경남CBS 이상현 기자

노컷뉴스

허성무 창원시장이 4일 브리핑에서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는 '틈새 지원 대책'이다.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 연휴 전까지 현금으로 지급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4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시는 대규모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가 선제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부득이 휴업한 업종에 대한 지원과 정부 지원에서 소외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대폭 감소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총 15개 사업에 136억원을 투입한다. 직접 지원 68억 3천만원이 포함된다. 피해 업종과 계층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희망 플러스 자금'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를 보전해주는 '금융지원', '공공부문 부담 감면' 등 3개 분야로 나눠 지원된다.

우선 시 자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휴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생계 타격을 감수하고 방역 조치에 적극 동참한 이들 업종에 대해 휴업지원금으로 일괄 5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업종은 총 3030곳으로 유흥주점 1813곳, 단란주점 309곳, 콜라텍 15곳, 헌팅포차 1곳, 노래연습장 618곳, 목욕장업 274곳이며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중복지급된다.

정부에서 지원 받지 못하는 틈새 계층과 업종에 대해 별도로 지원한다. 제3차 정부재난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데 반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은 미흡했다. 시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 중, 5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노동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실직한 청년층에도 '청년희망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한다.

노컷뉴스

창원시 제공


또, 전세버스 운수종자도 창원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으면 운수종사자의 주소와 상관없이 100만씩을 지급한다. 휴원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최대 150만원의 긴급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고, 결혼식과 졸업식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관내 화훼농가에도 농가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전면 중단된 문화·예술인과 관광예약 취소 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여행업체에도 정부 지원금에 더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소득안정자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창원시는 운수종사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에서 추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를 지원 받지 못한 체험휴양마을과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 추진업체에 대해 경영안정비도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하훼농가와 농촌관광 추진업체에 대한 지원은 이번에 신설된 부분이다.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현재 1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과는 별도로, 추경예산 50억원을 편성해 2000억원 융자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BNK 경남은행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40억원 규모로 '긴급 경영자금 대출'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부담 감면도 계속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한시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고, 진북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50% 감면도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을 감안해 6개월 연장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난해 50%에서 75%까지 상향 조정하고, 건축물 재산세 뿐만아니라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도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이르면 이번주에 공고를 내고 다음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접수와 심사를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설 연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민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분들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이 그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시민의 삶과 일상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