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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여성변호사회 "정인이 가해 양부모, 살인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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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피해·증거자료만으로도 적용 무리 없어"

"아동학대 조사기능 활성화, 전담 공무원 확충" 요구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생후 16개월 아동인 정인양이 숨진 사건을 두고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변)가 촉구하고 나섰다.
이데일리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여변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서 가해 부모를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후 16개월의 피해 아동이 긴 시간 동안 고통을 참아내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며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를 모두 ‘내사종결’ 혹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을 비판했다.

여변은 “이런 비극은 정인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2018년에만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28명이고 아동학대 사건의 약 80%가 가정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정이라는 은폐된 울타리 내에서 훈육을 명목으로 학대받는 아동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여변은 “이번 사건의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현재 양모 장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양부 양씨에 대해서는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보도되는 바 언론에 보도된 정인이의 피해,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변은 “아동학대 조사 기능 활성화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견고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폭적 예산 지원과 아동학대 범죄 신고 접수 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적극 협조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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