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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규명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것과 관련해, 피의자 사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장 청장은 오늘(4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2차례 영장 기각으로 휴대전화 포렌식이 불가능해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답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령·규칙에 따라 변사자의 사망 경위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와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청장은 이어 "이 사건의 사망 경위는 피소 사실 유출 사건과 관련될 수도 있는 내용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시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고운 기자(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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