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건 초동조사 실효성 확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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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입양된 생후 16개월 아동 정인양이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여성변호사단체가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의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4일 성명을 통해 "현재 양모(養母)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양부(養父)는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정인이의 피해,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정인양은 지난 10월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부검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16개월된 영아가 입양 가족에게서 학대를 받는 정황의 신고를 3차례 신고를 받았는데도 아이와 부모를 분리하지 않고 보호자의 말을 받아들여 돌려보냈다.
여성변회는 "양천경찰서는 3건 모두 내사종결하거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의견 송치했다"며 "생후 16개월의 피해아동이 그 긴 시간동안 고통을 참아내다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고 비판했다.
여성변회는 "이번 사건의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또 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조사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견고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폭적 예산 지원,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적극 협조 및 수사를 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여성변회는 "정부는 지난해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아동인권 보호를 주창했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는 외화내빈(外華內貧)의 초라한 구호에 불과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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