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가운데) 정의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 오대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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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4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은미 원내대표가 부득이 단식을 중단한 상황에서 저는 정의당 대표로 오늘부터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까지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산업재해 사망자 노동자인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 고 이한빛씨 부친 이용관씨, 이상진 민주노총 집행위원장과 함께 단식 농성을 시작했던 강 원내대표는 3일 건강 악화에 따른 의료진 권고로 단식을 접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구급차량에 호송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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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법 적용을 면제 또는 유예 받을 사업체의 범위와 사고 발생시 입증 책임 주체 등이 주요 쟁점이다. 정의당은 법 적용 면제 범위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내일이면 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고 이번 주 금요일(8일)이면 임시국회 문이 닫힌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런저런 핑계로 원청과 대표이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거나 실질적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없는 중대재해기업 ‘보호’법으로 희생자들의 비극과 목숨을 건 가족들의 투쟁을 기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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