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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창원시 3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설 연휴 전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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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0만원 직접지원 또는 이자 보전·임대료 등 감면

연합뉴스

창원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설 전까지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허성무 시장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형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은 136억원 규모다.

68억3천만원은 창원시가 선제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휴업을 한 업종이나 취약계층에게 직접 지급한다.

나머지는 금융비용 이자를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줄여준다.

허 시장은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은 시민도 요건이 맞으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며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최대한 설 연휴 전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직접 지원금 68억3천만원은 우선 창원시 자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손실을 본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목욕업소 3천여 곳에 각각 50만원을 일괄 지원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청년 실직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화훼농가, 여행사, 농촌관광업소(체험휴양마을·농어촌 민박) 등에는 자체 지원금 또는 정부지원금을 합쳐 50만원∼100만원 씩을 준다.

간접지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이자를 보전해주거나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몰려있는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부담금도 감면한다.

허성무 시장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대폭 줄어든 업종을 중심으로 '핀셋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창원형 3차 재난지원금 개요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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