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음주운전·산재사망 '국민생명 무관용 3법' 입법 의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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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형량을 2배 높이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 5대 과제를 언급하던 중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 무관용 3법'을 입법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입양 후 학대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16개월 정인이 사망 사건은 지난 2일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이후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노 최고위원은 "음주운전 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고, 음주로 면허가 2번 취소되면 영원히 면허를 박탈할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엄벌해 일하다 죽는 억울한 노동자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Δ탄소제로 및 플라스틱 감축 등 환경·기후변화 노력 Δ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등 저출산 해결책 논의 Δ기본소득 도입 및 세제 개편 등 양극화해소 논의 Δ유니콘 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 문제를 5대 과제로 꼽았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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