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고 누락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뉴시스 |
"2003년 직접 신고할 때는 포함…경위 불문 제 불찰"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어릴 때 취득한 토지를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 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4일 오전 "'후보자의 임야 지분 재산 신고'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은 "(박 후보자는)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시 보좌진이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으나,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또 준비단은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 신고를 할 때는 재산 목록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임야는) 현재 공시지가 기준 총 2091만 원(1제곱미터당 1,055원, 42,476제곱미터의 1/2 지분)으로 고의로 그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해당 임야는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씨 문중 산소가 여럿 있으며, 7세 때부터 1/2 지분이 취득돼 있는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탓에 빚어진 일이지만,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박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검토한 결과, 박 후보자가 일곱 살이던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소재 약 6400평대 토지를 취득하고도 8년 동안 해당 토지를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박 후보자가 2003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임할 당시 재산 목록에 포함돼 있었지만 2012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에는 지난해까지 재산 신고에서 빠뜨렸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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