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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6일부터 신청, 11일부터 지급…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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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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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규모는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 상점에 붙어 있는 임대 문구./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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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6일부터 신청을 받아 1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총 규모는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정부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최대 300만원) △특수근로형태 종사자(특고)·프리랜서(최대 100만원)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50만원) △법인 택시기사(50만원) 등으로 나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정지) 업종에 300만원, 집합제한(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에 100만원이 주어진다.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1~2차 수혜자에게 50만원, 추가 지원자에게 100만원을 준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수혜자의 경우 설 연휴 전에 지급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6~11일 엿새간 신청을 받은 뒤 이르면 11일 당일, 늦어도 15일에는 지급될 방침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공고는 15일에 나온다. 이후 2월 접수를 거쳐 2~3월 중 지급을 끝낼 계획이다.

1인당 50만원씩인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1월 중순부터,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 생계지원금은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2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오는 11일부터 바로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이날 오전부터 인터넷에서 지급 동의와 계좌번호 입력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규 지원자는 25일 공고 이후 2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3대 지원책을 예고했다. △신용카드 공제 추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고효율 가전 환급 등이다.

또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는 인하액의 소득세를 70% 공제해주고,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는 1%대 저금리 대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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